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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앞으로 장애인과 노유자 등이 일반인들과 큰 차이 없이 경보설비와 피난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또는 이를 유지ㆍ관리토록 해야 한다. 또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은 의무적으로 교체해야 한다.



국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338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제출된 ‘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’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. 이에 따라 개정 법률안은 정부이송을 거친 후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.



개정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‘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장애인 등이 사용하는 경보설비와 피난설비를 장애인 등이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해야 한다.



또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방용품을 의무적으로 교체토록 하되 성능을 확인받은 경우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.



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기준이 건축 환경 및 화재위험특성 변화사항을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3년에 1회 이상 정비토록 했으며 이를 위한 연구 업무를 화재안전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.



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책임도 더욱 강화됐다. 개정된 법률안이 시행되면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 점검 결과를 관계인 명의로 직접 보고해야 한다. 특히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ㆍ차단 행위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시 관계인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.



이밖에도 소방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위반행위를 관할 소방관서장에게 신고하면 소방관서장은 이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과 두 가지 이상의 형식 또는 성능인증 사항이 결합된 경우 하나의 인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.


출처 - 소방방재신문